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이전비 지원
- 서비스 목적 :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- 소관기관 : 대검찰청
- 지원내용 :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- 신청방법 :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258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- 행정규칙 :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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