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사하구- 지원내용 :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- 지원대상 :
○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출산 가정
○ 공통 예외지원 해당 가정 (둘째아 이상, 장애 및 희귀난치질환 산모 등)
○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 가정 중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 :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 ① 신청서 1부 :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 (신청서 보건소 비치) ②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 자료 :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출생증명서 등 ※ 출산 전 :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제출 생략 출산 후 :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③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※ 단,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,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-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 확인 및 팩스 가능, 개인정보 조회 동의시 전산 조회 가능 ④ 가구원수 확인 자료 - 남편과 주소 분리 시 (가족 관계 증명서) ⑤ 휴직 확인 자료 -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·무급 여부, 유급 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- 1개월 미만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- 1개월 이상 경과시 유급 휴직 : 최근월분급여액 × 3.335% 건강보험료 산정 - 무급 휴직 :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(0원)으로 처리 ⑥ 부산시 확대지원 6개월 이상 거주기간 확인 자료 –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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