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부평구- 지원내용 :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- 지원대상 :
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 -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 2. 진료비 영수증 1부. 3. 통장 사본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구강보건법, 구강보건법(제7조)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