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2일 금요일

[고용노동부] 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3 09:09

산재근로자 직업훈련

- 서비스 목적 : 요양 종결 후 원직장에 복귀하지 못하는 산재장해인(산재장해등급 1급~12급)에게 직업훈련비용과 훈련수당을 지원함으로써 직업 능력 향상을 통한 재취업 지원
- 소관기관 : 고용노동부
- 지원내용 :
○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- (직업훈련비용)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,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,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- (직업훈련수당)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(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)
- 지원대상 :
○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산재 장해등급 제1급~12급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, 취업(자영업 포함)하고 있지 않으며,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일자리)
- 선정기준 :
○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-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
- 신청기한 :
○ (급여)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(2021.2.1.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), (예산)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경과 ~3년 이내
- 신청방법 :
○ 방문, 우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직업복귀 계획서, 워크넷 구직등록
- 문의처전화번호 : 1588-007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재활보상부
- 법령 :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2조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3조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74조)


고용노동부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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