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횡성군- 지원내용 :
○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- 지원기준 : 건당 4,000원 기준 50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농업인, 농업법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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