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부천시- 지원내용 :
○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보행관리기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관내 농지(밭)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2월 중 (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농업기계화 촉진법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