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집주인임대 주택융자
- 서비스 목적 :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되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무주택 청년, 신혼부부,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- 소관기관 : 국토교통부
- 지원내용 :
○ (공통)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.5%, 2순위 2.5% 적용 * 융자 한도(가구당) : 수도권 1억원, 광역시 0.8억원, 기타 지역 0.6억
○ (건설개량형, 매입형) LH 임대관리 서비스
- 지원대상 :
○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(주택임대사업 등록자)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전용면적85㎡ 이하, 공시가격 2억원 이하(다가구 제외)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,주거용 오피스텔
- 신청방법 :
○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처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, 신청 부동산 목록, 부동산 등기부등본, 건축물 대장 및 도면, 의무준수 확약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644-2828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kab.co.kr
- 접수기관 : 한국감정원
- 법령 :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, 주택도시기금법(제9조의1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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