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- 소관기관 : 경기도 부천시- 지원내용 :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- 지원대상 :
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기한 : 5월 ~ 11월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우편 및 방문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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