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8일 목요일

[문화재청]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
- 서비스 목적 :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무료 관람
- 지원대상 :
○ 국빈 및 그 수행자
○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○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(단,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)
○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○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○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)
○ 한복을 착용한 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
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○ 「관광진흥법」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○ 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
○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
○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
○ 현역 군인(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)
○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카드를 소지한 부모
○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
○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
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
○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
○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(만 7세 ~ 만 24세 이하 청소년)신분증 - (다자녀) 다자녀카드 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- (군인)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- (국가보훈대상) 확인서 - 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확인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6450-3837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(제31조의2, 제1항)
- 행정규칙 : 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제11조)


문화재청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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