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7 09:09
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아산시- 지원내용 :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,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 명예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, 그밖에 의로운행위로 아산시 명예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*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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