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4일 목요일

[특허청]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
우선심사 서비스 제공

- 서비스 목적 : 공공의 이익 및 출원인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
- 소관기관 : 특허청
- 지원내용 :
○ 아래 개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- 65세 이상 고령자 - 시한부 환자
○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창업초기 중소기업 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- 지원대상 :
○ 출원인 누구나
- 지원유형 : 기타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- 신청방법 : 대상자의 경우,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44-808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patent.go.kr
- 접수기관 : 특허청 콜센터
- 법령 : 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

특허청 서비스 정보

[특허청]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 운영
[특허청]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
[특허청] 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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