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09
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- 서비스 목적 :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(IP)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,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- 소관기관 : 특허청
- 지원내용 :
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
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
○ 연령 기준 없음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459-2896,2786,2728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ipmarket.or.kr
- 접수기관 : 한국발명진흥회
- 법령 : 발명진흥법(제34조), 발명진흥법(제3조, 제2항)
특허청 서비스 정보
[특허청]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[특허청] 지식재산 창출지원
[특허청]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
[특허청] 특허료·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
[특허청]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(IP-Academy)
[특허청] 생활발명 발굴 지원(생활발명 코리아)
[특허청]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
[특허청] 출원 특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[특허청]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
[특허청] 해외진출 중소·중견기업 상표·디자인출원
[특허청]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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