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0 09:09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순창군- 지원내용 :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 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청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,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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