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2 09:09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순천시- 지원내용 : < 순천시 참전/보훈명예수당 지원>
○ 지원대상: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, 참전유공자
○ 지원금액: 1인 월 100천원 (단,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50천원)
○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원(단, 2008년 이후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제외) <독립유공자 유족 지원>
○ 위문금: 3.1절(20만원), 광복절(20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○ 의료비: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(비급여 제외) / 연 50만원 이내 <저소득 보훈가족 지원>
○ 위문금: 설(10만원), 추석(5만원), 호국보훈의 달(5만원) / 전남동부지청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- 지원대상 : <참전/보훈명예수당>
○ (보훈수당) 전상/공상군경(유족)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, 5.18민주유공자(유족), 독립유공자유족 (참전수당)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 <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>
○ 무료 진료증을 보유한 독립유공자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<참전/보훈명예수당>
○ 장소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방법: 방문신청 <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>
○ 진료기관에서 시로 청구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<참전/보훈명예수당>
○ 국가보훈대상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(확인서)
○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 사본 <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>
○ 진료기관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로 진료비 청구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7조)
- 자치법규 :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,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3조),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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