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4일 목요일

[경기도 부천시]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
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부천시
- 지원내용 :
○ 수급자, 차상위 대상자에게 수동휠체어 10만원 / 연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20만원/연 수리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(단,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
- 자치법규 :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,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63조의2, 제1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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