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3 09:09
보훈대상자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성북구- 지원내용 :
○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년이내에 신청)
○ 명절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(설, 추석 2만원)
○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3만원 지원(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)
○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: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국가유공자(유족)증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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