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8 09:09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송파구- 지원내용 :
○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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