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1 09:09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의정부시- 지원내용 :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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