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지역화폐(영양사랑상품권)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영양군- 지원내용 :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- 구매 시 평시 6%, 특별기간 10% 할인 혜택
○ 가맹점 -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
○ 판매대행점 -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(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),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,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1. 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 2. 절차에 따라 ‘카드신청’ 및 ‘개인정보 등록’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신청서 작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관내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
- 자치법규 :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,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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