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9일 화요일

[충청남도 태안군]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10

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

- 소관기관 : 충청남도 태안군
- 지원내용 : 셋째 이후 영유아 1인당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 양육비 신청일 현재 양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첫째,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어야 함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방문 신청 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지원신청서 -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.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2.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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