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4 09:09
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
- 소관기관 : 충청북도 영동군- 지원내용 :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 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 결혼(혼인신고)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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