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7 09:09
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삼척시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지급 - 기존 : 첫째 100만원, 둘째 150만원,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- 확대 :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% 추가지급 (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-> 별도 신청 필요없음)
- 지원대상 :
○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의 부·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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