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5 09:09
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부천시- 지원내용 :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- 심한 장애 250만원,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
- 지원대상 :
○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(부 또는 모)
○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함.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행적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29조),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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