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7일 수요일

[서울특별시 노원구]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8 09:09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노원구
- 지원내용 :
○ 지원목적 -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- 지원방법 :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- 지원대상 :
○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(국민건강보험공단) 건강보험료 2만원이하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➔ (구청)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➔ (동주민센터) 신청서 접수 및 구청보고 ➔ (구청)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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