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3 09:09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노원구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본인부담금 환급지원 - 서비스기간 중 표준형 한도내에서 90% 환급
- 지원대상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(산후도우미) 이용자 가구로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(영아는 노원구에 출생신고한 자), 2021.1.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(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산모신생아 서비스 제공기록지, 계약서,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- 출생아 , 산모 각각의 초본 - 산모명의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seoul-agi.seoul.go.kr/smom
- 접수기관 : 온라인신청
- 법령 :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 정보
[서울특별시 노원구]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[서울특별시 노원구]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
[서울특별시 노원구] 한부모가족 지원
[서울특별시 노원구] 출산 장려 지원
[서울특별시 노원구]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[서울특별시 노원구]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