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영월군- 지원내용 :
○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28만원 지원(여성 19만원, 남성 9만원)
- 지원대상 :
○ 1년이내 신혼(예비)부부 관내 주민등록자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현금
- 신청기한 : 건강검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.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포함), 주민등록등본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3. 혼인관계증명서(예비부부일 경우 : 예식장 계약서, 청첩장) 4.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5.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(제3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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