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7일 일요일

[경기도 연천군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연천군
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활동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출산가정(산모)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. 주민등록 등본. 등본상 따로거주시 (가족관계증명서) ,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1부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사회보장기본법(제3조, 제4항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2조의1), 사회복지사업법(제2조의6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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