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7 09:09
벼보급종차액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연천군- 지원내용 :
○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가격에서 농업인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농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연천군 농업.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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