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- 서비스 목적 :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지원대상 :
○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 -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- 신청방법 :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관계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42-481-481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(제49조, 제3항)
문화재청 서비스 정보
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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