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수원시 효도수당
- 소관기관 : 경기도 수원시- 지원내용 :
○ 반기별(6·12월), 가구당 5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신청인 신분증 2. 신청인 통장 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gov.kr
- 접수기관 : 행정복지센터
- 자치법규 :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
경기도 수원시 서비스 정보
[경기도 수원시] 지역화폐(수원페이)[경기도 수원시]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[경기도 수원시]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
[경기도 수원시] 장제급여
[경기도 수원시] 수원시 출생·입양 지원금 지급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