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9 09:09
입양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성남시- 지원내용 :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청 아동보육과
- 자치법규 :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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