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귀농인 정착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무안군- 지원내용 :
○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- 대상 장비 : 하우스, 저장고, 농기계, 농업용 창고, 축사 개․보수 등 - 지원한도 : 개소 당 20,000천원(군비 16,000, 자담 4,000) /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- 지원대상 :
○ ‘17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- 지원유형 : 기타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무안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전라남도 무안군 서비스 정보
[전라남도 무안군]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[전라남도 무안군]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