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소년·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남동구- 지원내용 :
○ 만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8,000,000원 지원(1회)
- 지원대상 :
○ 만 18세이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가정위탁지원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가정위탁지원센터
- 법령 : 아동복지법
인천광역시 남동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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