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남동구- 지원내용 :
○ 교육급여 비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교육급여 비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52%이하의 고등생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- 자치법규 :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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