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남동구- 지원내용 :
○ 매월 30,000원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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