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0일 수요일

[환경부] 낙동강수계 주민지원(일반지원사업)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1 09:09

낙동강수계 주민지원(일반지원사업)

- 서비스 목적 :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로 제약을 받는 주민 또는 지역에 소득증대, 복지증진,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
- 소관기관 : 환경부
- 지원내용 :
○ (간접지원) 소득증대, 복지증진사업, 육영,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
○ (직접지원) 생활편의시설,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,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,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
- 지원유형 : 현금, 현물
- 선정기준 :
○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(실거주자)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
○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‧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(실거주자)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
○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(실거주자),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
- 신청기한 :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
- 신청방법 :
○ (간접지원)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(마을회의)에서 사업 선정
○ (직접지원)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문의처전화번호 : 055-211-172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
- 법령 :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(제23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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