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급 지급
- 소관기관 : 경상북도 영양군- 지원내용 :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학교장이 추천한 일정 조건에 적합한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장학금 지급
- 지원대상 :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자녀
- 지원유형 : 현금(장학금)
- 신청기한 : 20211001~20211031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장학금신청서 2. 학교장확인서 3.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양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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