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7일 일요일

[경기도 연천군]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연천군
- 지원내용 :
○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- 지원대상 :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,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,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구입영수증 ,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읍면사무소
- 자치법규 :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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