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31 09:09
미혼모 의료비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강릉시- 지원내용 :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 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 - 혼인관계 사실이 없고,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· 공통 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· 산전관리비 : 임신확인증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 · 분만비 : 출생증명서, 병원영수증, 통장사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- 자치법규 :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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