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장애인 활동지원(독거가구)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- 지원내용 :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저소득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80시간 추가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서비스종합조사 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자 중 독거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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