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- 지원내용 :
○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
○ 장애아동 200만원,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
- 지원대상 :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한 입양가정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입양특례법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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