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5 09:09
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부안군- 지원내용 :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50%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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