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6일 화요일

[대구광역시 수성구] 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7 09:09

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
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수성구
- 지원내용 :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만원 지급(구 자체 추가지원)
- 지원대상 :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- 신청방법 :
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(제38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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