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4일 일요일

[서울특별시 용산구] 지역화폐(용산사랑상품권)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0 09:10

지역화폐(용산사랑상품권)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지원내용 :
○ 소비자 - 구입 시 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※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 - 가맹점 수수료 절감, 홍보 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
- 지원대상 :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 서울페이플러스 결제 앱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
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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