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출산지원금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- 지원내용 :
○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2022.1.1. 이후 출생아에 적용)
- 지원대상 :
○ 2022.1.1.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(셋째아 200만원, 넷째아 이상 400만원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비스 정보
[서울특별시 용산구]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[서울특별시 용산구]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(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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