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14일 일요일

[서울특별시 용산구]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5 09:09

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용산구
- 지원내용 :
○ 보훈예우 수당 - 지급조건 :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금액 : 5만원(연 9회)
○ 위문금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금액 : 5만원(연 3회/ 설, 호국보훈의 달, 추석)
○ 사망위로금 - 지급조건 :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- 지급금액 : 20만원
- 지원대상 :
○ 보훈예우수당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신청)
○ 위문금 :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(직권)
○ 사망위로금 :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시군구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국가유공자증(유족증), 통장사본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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