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2 09:09
귀농인 영농정착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김제시- 지원내용 :
○ 소형농기계(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.5백만원보조), 영농시설(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, 주택수리(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, 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) 중 2개사업 신청가능 - (사업비 최대 1,500만원으로 제한)
- 지원대상 :
○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(전입 5년 이내,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김제시 귀농·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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