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7 09:09
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영암군- 지원내용 :
○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월10만원 현금지원(최대 12개월)
- 지원대상 :
○ 공고일 기준 영암군 소재의 민간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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