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8 09:09
서초 아이돌보미·서초 손주돌보미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서초구- 지원내용 :
○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(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)
○ 서초손주돌보미 :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
- 지원유형 : 서비스(돌봄),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seochofamily.com/
- 접수기관 : 서초구 건강가정∙다문화 가족지원센터
- 법령 : 영유아보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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