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1 09:09
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목포시- 지원내용 :
○ 목포시 거주 만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(참전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) - 참전명예수당 : 매월 10만원 - 보훈명예수당 : 매월 7만원
○ 명예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 시 위로금 지원 (300,000원)
- 지원대상 :
○ 목포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- 참전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6.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- 보훈명예수당 : 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 아래 대상자 <독립유공자 유족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(유족), 공상군경(유족), 무공수훈자(유족), 보국수훈자(유족), 4.19혁명부상자(공로자)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등>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, 통장사본, 국가보훈대상자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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